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후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요건을 갖춘 이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직접 본인이 살 집을 알아본 다음에 lh, 임대인,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1-2퍼센트의 저렴한 금리로 제공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올해는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입주자격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되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상태라면 등본 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포함됩니다.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기간이 7년이내의 무주택 세대 혹은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모

위의 사항에서 2020년에는 7년이 10년으로 증가했고, 자녀의 나이도 만6세에서 만13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소득 기준 


(I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은 90%이하)

보유자산, 자동차 등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총자산은 2억 8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

만약 임신을 해서 임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태아도 포함이 된 세대구성원이 전체 가구원수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3. 주택 순위

주택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진단서 등으로 임신 중인 사실이 확인 되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3순위는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 가구입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이내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혼인신고일 혹은 재혼신고일 기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세대주 세대원 요건 불문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급목표가 초과된 경우 접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일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변동 제외. 모든 사항 공개된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신청자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등본 제출 필요

주민번호 공개된 혼인관계 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는 불필요)

주민번호 공개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세대분리 신혼부부 제출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자녀 입양 시) 입양자 관계 증명서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자녀가 동일 등본에 미 등재된 경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및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하는 서류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금액이 1억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5퍼센트에 해당하는 오백만원은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적용됩니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후 입주하는 것 보다 안정성 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미성년 자녀 1자녀는 0.2%,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0.5%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단, 최저 금리는 1.0%로 고정돼 있습니다.

5. 마무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2년의 임대 기간을 제공합니다. 만기 후 월평균 소득 10% 이하일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한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할증률이 있습니다) 부채비율 9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신청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꿈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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