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가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반면에 보살 펴줄 사람이 없어 요양 병원을 알아보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간략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입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입원 후에 드는 비용도 제법 부담스럽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하세요.
1. 요양병원 입원기준
의료법 제36조 3항에 의하면 요양을 꼭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요양병원 입원기준 질환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으로 나뉩니다.
2. 만성질환자입니다. 만성질환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쉽게 낫는 병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은 크게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으로 나뉩니다. 질병 부담이 가장 높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상해를 입으신 후 회복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외과적 수술을 진행한 경우도 입원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용절차
1, 구비 서류는 의료보험증, 약처방 기록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있는지 미리 병원에 문의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요양병원 입원절차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 해당하는 과의 담당 의사가 진료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합니다. 이후 입원이 결정되면 병실이 배정되고 입원절차는 완료하게 됩니다.
3.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 등이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원은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요양등급에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받으면 요양 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4. 비용
요양병원 비용은 보험 적용이 없다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자기 부담금을 미리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초과보상금이 적용되어 고액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초과보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