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예정이거나 혹은 임신중인 분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동 복지 관련한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간략하게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제도 변경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고 현재는 2019년 9월의 시행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친척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하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간단하게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에 전화를 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조카가 세 명이나 있는데, 여동생이 잘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