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상해, 질병 등의 문제가 생겨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험사에 제출해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서류를 써야 합니다.
일반상해, 질병, 교통상해, 치아, 화재, 도난, 배상책임, 해외여행, 골프 등 다양한 상해질병재물보상보험 사례가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메뉴를 찾아서 본 다음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의 경우와 자기 차량의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구비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럴 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뉴 중에 보상이 보입니다. 보상을 눌러주면 다시금 하위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요하게 해당되는 상황은 상해/질병/재물배상보험과 자동차보험 항목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서류가 제출이 되면 보상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한 뒤에 보험금이 결정되고 결과가 안내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진행은 비슷합니다.
사고가 접수되고 보상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사고확인 및 보상여부가 검토되고 보험금이 결정되면 결과가 안내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면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손배해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도 비슷한데,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구비서류만 다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와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등을 관련 서식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