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간단 정리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 중인데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버팀목전세금자금 대출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 상품 중에 주택전세자금대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보증액 금액이 2억원 이하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원 이하 인정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이 금액을 지불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하고 만 나이 19세 이상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손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우)

2.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

3. 대출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

4. 1주택 안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 보증금이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외는 2억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외는 3억원입니다. 


 4.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본인 또는 부부합산 소득 그리고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이 크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최소 2.1퍼센트에서 2.7퍼센트입니다. 금리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1.0퍼센트,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퍼센트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퍼센트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퍼센트, 다자녀가구 연 0.7퍼센트, 2자녀가구 연 0.5퍼센트, 1자녀가구 연 0.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6. 이용 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을 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10년을 이용한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됩니다. 이는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7. 취급 은행

대출시기는 계약서상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한 후에 계약후 바로 신청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대출 담당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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