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은 본인이 태어난 곳을 말합니다.
호적등본이 존재하던 시절에 자주 쓰이던 말로
괜히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뽑거나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기본증명서를 뽑아보아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필요할 때도 초본을뽑는 것보다
간편하게 기본증명서를 뽑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적조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넣어서 이동합니다
민원24사이트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했으면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 증명서로 본인의 신분 증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인 정보를 조회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줍니다.
이때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지 창이 뜹니다.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끄고 넘어가줍니다.
조회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이것은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에 어느 것이든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상이 없이 본인이 확인이 되면 열람/ 발급 대상 정보로 넘어갑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을 해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등록기준지가 바로 본적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서류가 필요하면 아래서 선택을 해줍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증명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형제, 자녀 등 직계가 나옵니다.
이외의 증명서도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해서 발급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가 되면 문서출력을 통해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이상 본적조회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화면 상으로 확인만 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