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2020년 지급 기준 간단 정리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15퍼센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인사회가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노령연급 지급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령연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노령 기초 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구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0년의 기준의 소득인정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1,48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 입니다.

2.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407,600원까지입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0,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48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정방식



산정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기준의 재산 공제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의 재산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3000cc이상의 고급차량이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 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월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제외한 후에 0.7배를 한 후에 기타소득과 합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의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1개월전부터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준에 맞는 건지 해당하는 건지 애매한 분들을 위해 간편하게 모의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한 후에 신청을 하면 수령이 가능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이나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255 혹은 본인이 사시는 주민센터도 괜찮습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간단하게 노령 기초 연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아버님도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센터에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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